법령법령2026.07.28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국가정보원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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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누설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5. "정보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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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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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정보원 나. 법무부 다. 지식재산처 라.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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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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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