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8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국가정보원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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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3. "통신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수단에 의하여 발신되는 통신을 수신ㆍ분석하여 산출하는 정보를 말한다. 4. "통신보안"이라 함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비밀이 직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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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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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란 방첩기관 외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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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설치된 국가기관(군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중앙행정기관등"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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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