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7.2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국가정보원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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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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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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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관 제2조의2(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특정직직원 정원의 100분의 3 이하로 하고, 연간 임용규모는 전문관 정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② 전문관은 54세 이하의 4급 또는 5급 특정직직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