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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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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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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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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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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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자료"라 함은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ㆍ지지ㆍ통신등 각 분야별 기본정보와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ㆍ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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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1의2. "북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2. "안보위해정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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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응업무"란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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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2. 제1호 외에 해당 사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3. 국가정보원 4. 그 밖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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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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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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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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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밀"이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 기밀(이하 "국가 기밀"이라 한다)로서 이 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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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