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10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국가정보원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관 제2조의2(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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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일반직직원(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관 제2조의2(전문관) ① 전문관의 정원은 1급부터 9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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