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05
사이버안보 업무규정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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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사이버안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국가정보원
같다. 1. "위성자산등"이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을 말한다. 2. "안보 관련 우주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가.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 나.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험에 관한 정보 다.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