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말한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가.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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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유관기관"이란 국가정보원이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가.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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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외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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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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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청(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과 대통령 소속ㆍ보좌ㆍ경호기관, 국무총리 보좌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말한다. 4.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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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