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국가정보원법국가정보원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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