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19
국가정보원직원법국가정보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기제직원 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임기제직원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