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8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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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 및 보안
국가정보원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응업무
국가정보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방첩(防諜)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 업무
국가정보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기관의 범위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