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3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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