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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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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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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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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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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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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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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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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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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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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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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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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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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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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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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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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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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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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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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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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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