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0
소방기본법소방청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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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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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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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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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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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