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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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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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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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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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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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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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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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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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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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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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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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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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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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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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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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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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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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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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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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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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