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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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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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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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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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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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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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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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500만 원 추정가격: 3,182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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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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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000만 원 추정가격: 3,636만 원 개찰일시: 2026-08-19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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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소방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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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소방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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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16 12: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연구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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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7.3억 원 추정가격: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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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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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000만 원 추정가격: 3,636만 원 개찰일시: 2026-08-19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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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4,250만 원 추정가격: 3,864만 원 개찰일시: 2026-07-21 16: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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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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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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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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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여행의 제한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공무(公務)가 아닌 사유로 3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