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4.18
의무소방대설치법소방청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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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을
소방청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