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970만 원 추정가격: 1,791만 원 개찰일시: 2026-07-31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안전정책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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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970만 원 추정가격: 1,791만 원 개찰일시: 2026-07-31 13: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안전정책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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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항공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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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을 지키고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은 공적ㆍ사적 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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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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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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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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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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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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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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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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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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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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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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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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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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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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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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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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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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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