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27
대한소방공제회법소방청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대한소방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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