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4.18
의무소방대설치법소방청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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