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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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ㆍ도지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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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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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나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입구 사이의 ...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벽이 있는 경우 그 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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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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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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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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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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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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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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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라 한다) 특별위로금 지급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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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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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 "소방기술민원"이라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밖에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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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2.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징계등 사건 3.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에 대한 징계등 사건 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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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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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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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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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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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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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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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