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6
소방공무원법소방청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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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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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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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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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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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