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대상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 ...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1.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