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4.18
의무소방대설치법소방청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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