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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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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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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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