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건275ms · 전문검색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청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소방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
소방청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
소방청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