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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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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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재난의 범위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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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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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지하부분 입구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의 입구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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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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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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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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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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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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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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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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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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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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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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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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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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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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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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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ㆍ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한다.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제4조(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① 소방청장이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하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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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음성, 문자 신고와 그 밖의 인터넷, 영상, 스마트기기 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