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06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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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