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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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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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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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적용범위) 소방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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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하며,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 소방지휘관장: 소방령 이상인 소방기관의 장에게 수여 2.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 수여 3. 소방공로기장: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시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 수여 ... 소방경력기장: 각 보직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 5. 소방기념장: 국가 주요행사 또는 주요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 ②소방기장의 수여대상자가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소방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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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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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임용과 발령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제1조(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의 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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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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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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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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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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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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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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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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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