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소방장비의
법령법령2026.06.23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소방청
수립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소방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 "직장훈련"이란 ...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4.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제3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법령법령2026.06.2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방청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소방청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정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로, 40퍼센트를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
법령법령2026.06.2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소방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7.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법령법령2026.06.2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임용령소방청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을 말한다.
임용권의 위임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6.07.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조(실태조사의 ... 방법 및 절차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법령법령2026.07.0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방법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내용연수 또는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
법령법령2026.0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소방청
한다.
용어의 정의 등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이 영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전보ㆍ진급ㆍ직권면직ㆍ당연퇴직ㆍ휴직ㆍ복직 및 퇴직을 말한다.
②「의무소방대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이하 "소방기관"이라 ... 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10조 및 이 영에서 "상관"이라 함은 의무소방대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이 있는 소방기관의 장 및 소방공무원과 상위계급의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④법 제11조 및 이 영에서 "지휘관"이라 함은 의무소방원이 소속된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임용
임용권
제3조
법령법령2026.06.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소방청
영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물
제2조(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을 말한다.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제4조(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저장소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법령법령2026.06.23
소방기본법 시행령소방청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 "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시설업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법 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징계령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법령법령2026.07.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소방청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의 범위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법 제3조제4호의2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령법령2026.06.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7.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