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29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 삭제 기관장의 책임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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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 삭제 기관장의 책임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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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조사의 대상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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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