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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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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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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건비의 범위 제2조(인건비의 범위)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공무원의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 보수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 인건비계정의 세입 제3조(인건비계정의 세입)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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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구조ㆍ구급 및 같은 법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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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제2조(긴급신고 표준운영절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의 상황단계별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119정보통신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이하 "119정보통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자료ㆍ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해당 자료ㆍ정보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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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진료대상 등 제2조(진료대상 등) ①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 「의무소방대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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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청장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 수립ㆍ시행 제3조(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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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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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소방공무원 등에 대하여 하는 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대상 제2조(지원사업의 대상) 「대한소방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으로 한다 ...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중 대한소방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가 필요한 회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공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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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제2조(화재조사 결과의 보고) 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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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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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 삭제 기관장의 책임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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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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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조사의 대상 제2조(화재조사의 대상)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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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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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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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등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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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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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장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제2조(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소방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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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2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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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