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01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소방청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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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