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소방기본법소방청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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