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소방청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
법령법령2026.07.0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소방청
말한다.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법령법령2023.01.0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법령법령2026.0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6.07.2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소방청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법령법령2026.07.0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소방청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구조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3.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
법령법령2026.06.2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4.02.06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법령법령2025.01.31
소방기본법소방청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법령법령2026.06.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내용)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
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법령법령2026.07.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4.01.30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법령법령2026.02.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예방"이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법령법령2026.07.0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1조
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11.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법령법령2026.07.0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소방청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