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소방청
소방장비"란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동장비ㆍ화재진압장비ㆍ구조장비ㆍ구급장비ㆍ보호장비ㆍ정보통신장비ㆍ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를 말한다.
2.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법령법령2026.06.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7.21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소방청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법령법령2026.06.23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소방대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법령법령2023.01.0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
법령법령2026.07.01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소방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관별지휘소"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긴급구조관련기관별로 소속 직원을 지휘ㆍ조정ㆍ통제하는 장소 또는 지휘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을 말한다.
3. "현장지휘소"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중앙통제단장"이라 한다),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법령법령2026.06.2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1.31
소방기본법소방청
말한다.
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법령법령2024.02.06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6.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6.06.2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청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발생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치ㆍ관
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법령법령2026.07.0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령법령2024.01.30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법령법령2026.02.2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법령법령2026.07.0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용품
제2조(소방용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란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제1장의2 내용연수 경과 소방용품의
법령법령2026.07.0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1.11.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법령법령2026.06.23
소방공무원 임용령소방청
말한다.
2. "복직"이라 함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ㆍ소방서ㆍ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말한다.
4. "필수보직기간"이란 소방공무원이 다른 직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