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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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5. "응급환자"란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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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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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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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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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소방기관"이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소방본부ㆍ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ㆍ119지역대 및 소방체험관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리"란 소방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구매를 위한 기획에서부터 불용(不用)의 결정과 폐기ㆍ양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언제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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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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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말한다. 2. "소방사업자"란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4.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이란 소방산업지역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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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중앙ㆍ지방 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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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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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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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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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4.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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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제3조 삭제 기관장의 ...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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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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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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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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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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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법」 제24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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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한소방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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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