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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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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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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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추진 실적 4. 소방장비의 사고 현황ㆍ분석 및 예방대책 5.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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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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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화재조사를 실시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상물에서 발생한 화재 2.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 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제3조(화재조사의 내용ㆍ절차) ①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화재의 예방 ... 말한다. ② 화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현장출동 중 조사: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2. 화재현장 조사: 화재의 발화(發火)원인, 연소상황 및 피해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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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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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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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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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자원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특수번호인 119를 말한다. 2. "119긴급신고"란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 신고자가 119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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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119접수센터(이하 "119접수센터"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근무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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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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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제3조(설립)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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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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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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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을 포함하며, 이하 "순직자"라 한다) 2.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업무의 수행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 중 상이를 입은 회원(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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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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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2. 건전하지 않은 오락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여행의 제한 제4조(여행의 제한) 소방공무원은 휴무일이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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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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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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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