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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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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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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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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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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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ㆍ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ㆍ동창회ㆍ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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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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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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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와 그 후원회, 법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그 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시ㆍ도지사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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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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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의 중심지 또는 인구가 많은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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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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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개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후보자(제3조제1항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또는 안건에 대한 선택사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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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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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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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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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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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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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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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