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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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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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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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 이하 공직자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말한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등)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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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위원회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위원회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