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2.21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자적 민원처리 및 서비스의 제공 전자화문서의 활용 제3조(전자화문서의 활용) ① 각급위원회위원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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