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0.01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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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의 실시 제2조의2(교육의 실시) ① 각급위원회는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법 및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