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1.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서 "소속기관장"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소속 공직자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사무처장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소속 3급 이하 공직자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직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