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1.25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일반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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