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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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고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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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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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 및 업무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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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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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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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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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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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設置된 市는 제외한다)ㆍ군 및 읍ㆍ면(「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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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방송사업자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 제1호 및 제2호의 인터넷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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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정 시기 제2조(평정 시기)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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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선거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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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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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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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감사관이 실시하는 연간 감사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② "주요 감사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5급 이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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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을 포함한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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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3.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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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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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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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