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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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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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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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포함한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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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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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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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사무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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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에 따라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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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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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2조(인터넷언론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을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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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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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직무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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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 (기능) ①협의회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을 위한 정치적ㆍ사회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부처간 역할 설정 및 업무분담ㆍ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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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 제5조(개인별 인사기록) ①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 및 성과기록 2. 선서문 3. 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의2. 삭제 4. 신원조사회보서(「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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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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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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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직위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본다. 1.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2.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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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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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