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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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배정예산: 1,500만 원 추정가격: 1,364만 원 낙찰하한율: 89.995%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0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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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및 직급 2. 채용된 친족의 성명, 채용 일자, 채용 직급, 채용시험명, 신고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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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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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 2. 「국민투표법 」의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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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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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000만 원 추정가격: 909만 원 개찰일시: 2026-08-19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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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2,000만 원 추정가격: 1,818만 원 세부품명: 기타인쇄물 구매대상: 기타인쇄물 개찰일시: 2026-08-1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직무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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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의 선거사무를 행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1개의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다만, 각각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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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市ㆍ道"라 한다)와 구ㆍ시(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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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제3조(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감사관 제4조 ... 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개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판독하고 후보자(제3조제1항제3호의 당내경선 및 당대표경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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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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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