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16
주민소환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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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말한다.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제3항의 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