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01.2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세계선거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 등기 제4조(등기) ① 협의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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