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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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② 전문경력관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 제1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