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 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특수 수당
제3조(특수 수당)
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서 선거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특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일은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성과상여금
제4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법령법령2026.05.06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법령법령2026.05.2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장 모범공무원선발, 제7장 표창, 제8장 징계, 제10장 고충처리, 제11장 복무ㆍ실비보상의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에게도
법령법령2026.03.06
국민투표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
법령법령2026.04.22
공직선거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법령2026.07.20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수등의 통보등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①법 제4조(인구의 기준)의 규정에 의한
법령법령2026.01.23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의 규정에 따른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ㆍ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령법령2026.04.24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제2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법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
법령법령2026.03.13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친족 채용 사실의 신고, 공개 및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고사항
제2조(신고사항)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은 다음
법령법령2026.02.12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법령법령2026.07.10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전자투표 및 개표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투표"란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4.28
정당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법령법령2026.06.19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법령법령2026.06.08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제2조(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ㆍ사무소소재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사무소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제3조(국회의원지역선거구 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①국회의원선거에
법령법령2026.07.07
선거관리위원회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법령법령2026.06.08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사무기구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법령법령2026.02.2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
법령법령2026.04.08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
법령법령2026.04.22
정치자금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법령법령2026.03.17
국민투표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2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이 되려는 사람은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정국민투표지원단원